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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제도의 모든 것과 2025 확대 예정 내용 최신

by 6adaddy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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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2024년 육아휴직 제도와 2025년 확대 예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8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현행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아래 글을 읽어 보며 육아휴직 제도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표현하는 그림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의 제한’이 있어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9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위에 기재한 상/하한액 100%를 지급해주지 않고 지급 기준 금액의 75%만 휴직 기간 중 지급,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해 줍니다. 육아휴직 사용 당사자로써 매우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 2025년에는 변경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은?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조건 2.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사전 신청이 아닌, 사후 신청 제도로 육아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 월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도 혹은 육아 휴직을 다 마치고 한 번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협의된 개시일부터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지급요건 심사 과정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보통은 사업주의 담당부서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줍니다. 만약 사업주가 제출해주지 않았다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제출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 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신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육아 휴직 허용을 거부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내야할까?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육아휴직 급여로 150만원을 받게 된다면 기존 소득의 50%를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계속 납부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이 육아휴직으로 150만원을 받게 된다면 기존 소득의 50% 이하이므로 미룰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는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육아휴직으로 실제 받는 급여가 줄어들어도 보험료는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이 400만원 이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없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계산 금액의 절반은 회사 부담 비용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18만원 입니다.

납부예외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급의 50% 이하로 납부예외자가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게 될 경우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액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니, 당장의 경제적 상황으로 납부가 부담된다면 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변경 예정 내용

2025년 변경(예정) 육아휴직 급여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으로 1년 휴직 기준 올해 최대 1,800만원에서 내년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납니다.

이에 맞춰 6+6 육아휴직제의 1개월 차 급여 상한도 200만원 → 25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2~6개월 차 급여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금액의 25%를 사후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기 때문에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급여 확대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라고 하며, 아쉽게도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확대 적용 이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를 위해 내년 이후 사용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 변경(예정) 육아휴직 기간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제공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2월께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소급 적용 여부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근로자라도, 내년에 기간이 연장된 이후 시점에도 자녀가 8세나 초등 2학년 이하라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단,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부 중 한쪽만 근로자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둔 경우 등에는 이런 전제 조건 없이 18개월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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